英ㆍ獨ㆍ佛, 금융세 도입 합의

입력 2010-06-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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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3개국이 금융위기 발생 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들 3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와 금융위기 대책 등에 대해 공평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는 26∼2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차원의 은행세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점진적으로 은행세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 유로 불안으로 금융안정 차원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 3월 은행세 도입을 천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금융안정화 기금 창설을 각의 결정했다. 영국은 22일 은행세 도입을 표명했고, 프랑스는 내년도 예산에 은행세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G20에서는 금융거래과세(토빈세)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은행세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일본 등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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