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한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겨진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이달 30일 잔액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말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모두 48억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외화대출 잔액은 2008년까지 늘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82억3000만달러가 감소했다.
올해들어 외화대출은 1∼4월 21억9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외국은행 지점에서 외화대출이 24억9000만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유업체의 원유도입 결제자금 등 운전자금이 18억2000만달러가 늘었고 해외 사용 목적의 시설자금도 3억7000만달러가 늘었다. 이번 용도 제한 대상인 국내 사용 목적의 시설자금에서는 4억1000만달러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