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오는 7월부터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변경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활용해왔지만 이제는 BIS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을 산정해 설정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실질 순자산으로 자본금과 잉여금 등 영구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며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예금, 상환우선주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제항목은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이같은 BIS 기준 자기자본을 6개월마다 산정하고 산정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기자본기준의 변경이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해 영업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