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기업.혁신도시는?

입력 2010-06-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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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정대로 추진"..인센티브 일부 축소 불가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일정은 기존대로 추진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 세종시 법안과 별개의 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안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진행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분양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방침에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제지원은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표결에 부쳐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던 혜택들은 이번 수정안 부결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기업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됐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등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도시는 개발 목적 자체가 기업 유치이고 10개 혁신도시도 전체 부지면적의 6.8%(307만㎡)가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여서 기업과 연구기관 등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들어갈 기업이 기업도시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이는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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