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 업무 대행수수료와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적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협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되면서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져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1600명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