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제품 가격 엉터리 많다

입력 2010-06-24 14:00 수정 2010-06-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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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품에 가격은 각각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검토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의 상품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강원지역 한 이마트 매장에서 5900원을 주고 아기옷을 구입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살펴보니 범죄방지용택이 떼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다시 마트로 돌아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택을 제거했다.

택을 제거하고 제발행 영수증을 보니 아기옷 가격이 4900원으로 적혀 있는 것이다. 이에 직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5000원권 신세계 상품권으로 환불해 준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옷은 5900원인데 왜 5000원만 주냐"라고 묻자 상품권 5000원과 거스름돈 1000원을 돌려줬다.

A씨는 "다른 똑같은 티랑 비교해보니 택에 적힌 금액이 달랐다"며 "이마트는 한국사람 누구나 다이용하고 믿고 사는 대형마트인데 소비자가 다들 믿는 마트에 속고 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최근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에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행주전용타올을 구입했다.

이 행주전용타올의 진열대 표시가격은 8500원. 하지만 A씨가 계산대에서 지불한 실제가격은 1만1250원이었다.

계산을 마치기 위해 지불내역을 살피던 A씨는 행주전용타올의 실제가격이 표시가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항의했고 이에 이마트측은 차액보다 많은 5000원짜리 신세계상품권을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경위야 어쨌든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내 최대 마트가 가격표시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났다"면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최대 마트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아는 주부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그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계산대에서 지불을 마친뒤 일일이 계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특히 허위표시가 빈발하거나 조직적이라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은 물론 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차액에 대해 해당업체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은 마트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업체는 도덕적 상처를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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