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금융사에 대해 5인 이상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거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준법감시인 역시 모범규준을 통해 상근 감사위원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기존 감사위원회는 종래 상근감사를 대체하는 형태로 2000년 도입됐으나 집행임원인 상근감사위원이 참여해 독립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연구원은 위험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임원의 보상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