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손모씨, 병역면제 비리로 불구속

입력 2010-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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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를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손모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그 해 서울 청담동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짐을 들며 왼쪽 어깨를 탈구시켜 수술을 받았다.

손씨는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진단과 함께 2008년 2월 4급 공인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손씨는 지난 2003년 2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었다.

한편 손씨는 200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최근 공포영화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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