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손모씨, 병역면제 비리로 불구속

입력 2010-06-23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손모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그 해 서울 청담동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짐을 들며 왼쪽 어깨를 탈구시켜 수술을 받았다.

손씨는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진단과 함께 2008년 2월 4급 공인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손씨는 지난 2003년 2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었다.

한편 손씨는 200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최근 공포영화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90,000
    • +3.76%
    • 이더리움
    • 3,165,000
    • +4.8%
    • 비트코인 캐시
    • 793,500
    • +2.06%
    • 리플
    • 2,174
    • +4.77%
    • 솔라나
    • 131,400
    • +3.38%
    • 에이다
    • 408
    • +2%
    • 트론
    • 414
    • +1.72%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2%
    • 체인링크
    • 13,320
    • +2.7%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