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원안대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1-2구역) 건설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도 있지만 발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원안보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만큼 공사를 본격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쳐져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정부청사 1-2구역 공사는 설계가 모두 끝났으나 정부가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발주가 연기된 상태다.
국무총리실 등이 입주하는 1단계 1구역(1-1구역)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계속 진행돼 27.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