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에 국도를 대체하는 도로를 만들 때는 왕복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먼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율화 방안은 4차로 이상으로 건설 중인 국도 대체 도로를 교통량 등을 고려해 2차로로 건설할 수 있게 하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도로확장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 개량 사업의 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또 교통수요가 증가하면 1차로를 추가 조성하는 방식의 `2+1' 차로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4차로는 시속 80km, 2차로는 시속 60km로 돼 있는 일률적인 속도 제한 기준을 환경과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일부 관리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도록 하고, 도로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도로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막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민ㆍ관ㆍ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