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지재권 소송 승소

입력 2010-06-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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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인터넷 유포 억제 움직임 제동

구글이 영화사 파라마운트픽쳐스 및 케이블TV 음악채널 MTV 등을 소유한 비아콤과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비아콤이 구글의 유투브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비아콤은 구글의 유투브가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리면서 10억달러(약 1조184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유투브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비아콤의 주장에 맞섰다.

양사의 소송은 무려 3년 넘게 진행돼 왔다.

구글의 승소에 비아콤은 승소판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구글의 켄트 워커 법무 총괄 책임자는 “판결은 구글이 옳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비아콤이 항소해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 동영상 업체인 베오 등 비아콤 소송과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루이스 스탠톤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과 유투브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묵인하거나 오히려 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스탠톤 판사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묵인이 인식가능한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지재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투브는 특정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으면 즉각 동영상을 내렸다”고 구글 승소 이유를 알렸다.

국제적 로펌회사인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이안 밸런 변호사는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재권을 침해하고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적 사이트들과 유투브 등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따르는 업체를 분명히 구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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