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이 청구한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이 청구한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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