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T 초고속인터넷 경품 심각해"

입력 2010-06-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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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24일 신고서 제출

통신사업자간 싸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월 경쟁사인 KT를 방통위에 고발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24일 KT가 후발사업자인 통합LG텔레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이날 LG텔레콤을 상대로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초고속인터넷 시장안정화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KT관계자는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통합LG텔레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KT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0~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경품을 상이하게 제공하는 등 신규 가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

특히 KT는 최근 LG텔레콤이 고객이 집중된 아파트 단지에 현금 50만 원 즉시 지급 및 타사업자 전환시 위약금을 100% 보조한다는 홍보물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LG텔레콤의 현금 및 경품 제공이 도를 넘어섰다며 LG파워콤의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행위를 이용자 차별 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및 행위 즉시 중지, 유통망 구조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KT는 이번 신고서에서 LG텔레콤에 대해 시장혼탁 주도 행위에 대한 선별적 제재 및 가중처벌, 시장 과열 주도 행위 중지 및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허가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앞서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1인당 예상되는 이익 약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장안정화를 위해 통신 3사가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5월까지 실적을 보면 KT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단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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