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가격비교 광고 '물의'

입력 2010-06-24 16:19 수정 2010-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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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뽑은 30개 품목 가격비교…홈플러스·롯데마트 '공정위 제소 검토'

이마트가 24일 경쟁사 두곳과 30개의 상품을 가격비교한 결과 이마트가 3만원 가량 더 싸게 팔았다는 내용의 신문전면광고를 낸 것과 관련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즉각 반발하고 하고 나섰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가격비교를 위해 조사하고 있는 품목중 라면, 생수, 참이슬 등 주요 생필품 30개 품목을 타 대형마트와 가격비교해 자사가 가장 저렴하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마트는 30개 제품의 평균가격이 18만9440원으로 A사(21만2620원), B사(21만1990원) 등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1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는 광고에서 세부 제품별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고 30개 제품의 선정 기준등도 밝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소비자원이 가격발표를 하는 생필품은 230가지로 이중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1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150개 품목 중 이마트가 가격이 저렴한 30개만 임의로 뽑아 광고를 한 셈인데 이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상식밖의 수준"이라며 "상도에 어긋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제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마트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롯데마트 역시 "올 초 이마트측에서 내세운 ‘가격혁명’ 정책이 협력업체와 불공정문제, 잦은 상품 품절로 인한 결품, 업체 미납, 경쟁사의 강력한 맞대응에 따른 이익구조 악화 등으로 발표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가격혁명 상품들을 통해 852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올 6월까지의 전체매출 5조 7000억원(업계 추정)에 비하면 약 1.5% 가량 수준"라며 "사회 기여라고 보기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3사 공통상품을 추려 판매순위가 높은 것을 선정한 것"이라며 "최근 한달여간 8개도시에 위치한 이마트와 타 대형마트 점포 20곳에서 해당 상품을 1주일에 2~3회 구매한 후 그 영수증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광고"라며 "타사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의 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할 만한 사안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제소해도 반박할 증거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교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물거나 시정조치를 받았던 업체가 있었다"며 "이번 이마트 비교광고에 대해 다른 업체에서 제소를 한다면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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