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파업, 결국 불법되나

입력 2010-06-25 08:58 수정 2010-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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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행정지도 내려…출고 지연도 우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조의 쟁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아차 노조 쟁의가 불법 파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중노위는 지난 14일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중노위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행정지도를 내릴 경우 노사는 관련법에 따라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당초 예정대로 24일 20시30분부터 25일 13시30분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상태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K5와 K7, 쏘렌토R, 스포티지R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인기 차종들의 생산 및 출고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측은 출고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 및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쏘렌토R, 포르테, K5, K7을 생산하는 화성공장과 쏘울, 스포티지R을 생산하는 광주공장은 특근 없이는 인기 차종들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상태로 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중형 신차 K5는 약 2만명의 고객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K5와 K7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시장 점유율 34.5%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투쟁으로 신차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기아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사측의 우려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도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어느 노조든 독단적으로 쟁의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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