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장기표류 우려 '냉가슴'

입력 2010-06-25 14:10 수정 2010-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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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께나 논의될 듯…유예 만기 앞둔 기업들 "국회만…"

일반지주회사에 증권·보험사와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두산 등 기존법의 적용을 받아 유예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촉박한 일정을 감안,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중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되면 9월 정기국회도 초반의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연말께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두산 등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받은 기업들은 개정안 장기표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의 경우 지주사 전환으로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관계사로 계열사를 편입시켜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개정안이 장기표류하면서 가장 속이 타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증권 매각없이 금융사업을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SK그룹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속이 타기는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두산그룹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두산캐피탈과 BNG증권을 올해 말까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유예를 받은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면서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여러 방안을 염두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도 "여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올해안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정무위에서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자회사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이에 이미 지주사로 전환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매각 압박을 받아온 SK·두산 등이 금융계열사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현재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상됐던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동양 등은 좀 더 시장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됐다.

재계 관게자는 "그동안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꺼려왔던 대기업들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배구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점쳐졌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장기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금융업 진출을 모색했던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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