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IPIC 경영권 분쟁 판결, 내달 9일로 연기

입력 2010-06-25 10:58 수정 2010-06-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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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 나오는데로 현대오일뱅크 인수 본격 추진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 간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판결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 집행을 허용해 달라며 IPI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각 집행판결 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부로부터 최종선고기일을 다음달 9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판결기일을 2주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IPIC측이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심문을 요청, 물리적으로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선고기일을 한달 정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IPIC는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IPIC는 현대중공업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기 전까진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국내 법원에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결과가 법원 소송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데로 현대중공업이 지분인수 작업 등 현대오일뱅크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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