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영진眞쌍화' 미허가 첨가물 사용 적발

입력 2010-06-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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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영진진쌍화액상차'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식품첨가물이 적발돼 제품이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진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익산시)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이 확인됐으며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만3800병이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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