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협약 6개월 연장

입력 2010-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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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평가 등급 중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들어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대주단협약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사는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아 금융권 채무상황을 최대 3년간 유예받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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