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 등급 중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들어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대주단협약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사는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아 금융권 채무상황을 최대 3년간 유예받는 협약이다.
신용위험평가 등급 중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들어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대주단협약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사는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아 금융권 채무상황을 최대 3년간 유예받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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