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 대상 중 상장사 16곳"(종합)

입력 2010-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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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65개가 선정됐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985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했으며 이 중 건설사와 조선사, 해운사들은 20개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B등급 건설사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기업 중 16개 구조조정... 상장 건설사 5개 포함

금융당국은 25일 기업 구조조정 대상 65개 기업을 발표했다. 이 중 건설사는 C등급(워크아웃) 대상 9개, D등급(법정관리) 대상 7개이며, 해운사는 C등급 1개에 불과했다. 조선업은 C등급 1개와 D등급 2개 기업이 선정됐다.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16개사(시행사 포함할 경우 33개)가 새로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 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조선업과 업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업 등은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대상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조선사는 7개곳이었으며 해운사는 10개 곳이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65개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총 1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은행권이 11조9000억원, 저축은행이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건설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6조8000억원도 포함됐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3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해선 금융위 기업재무개선국장은 "은행권 충당금 적립소요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은행권 평균 BIS비율 약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주단협약 연말까지 연장... 최대 2년 유예

채권은행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은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주단협약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 대해 채무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채권단과 건설사간의 협약이다.

신응호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채권은행들이 B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최대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주채권은행은 해당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금상황 등르 매주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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