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6.25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긴급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화기 위해 기업개선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일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신용등급을 재조정해 보증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사업장 공사가 지연돼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분양 계약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이에 따라 C등급(워크아웃) 업체는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된다.
아울러 D등급(퇴출) 업체는 분양대금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비를 대신 받은 대물분양 아파트와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