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대출 상시감시 체제 구축

입력 2010-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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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모니터링을 위해 'PF대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은행 등 전 금융권 PF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은 PF사업장 별로 관리번화를 부여하고 신규 PF대출을 취급할 경우 사전보고하도록 한다.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주간사 저축은행이 토지매입률, 공사진행률, 시공사 신용도 등 PF사업 진행상황을 사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주간사는 대주단 저축은행에 토지매입률 등 진행상황을 매월 통보해야 한다.

또 자율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본리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워크아웃 이행계획이 적정한지 진행여부를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워크아웃에서 제외하거나 건전성 재분류를 지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워크아웃 이행계획 점검 결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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