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감시시스템 은행ㆍ보험 등 전금융권에 구축

입력 2010-06-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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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시스템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ㆍ보험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문제를 계기로 PF 대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저축은행에 도입키로 한 상시감시시스템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시스템은 3분기 중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용에 들어간 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전 영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 사업성이 없는데도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 등급으로 분류된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을 솎아내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되는 PF 대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사업장별 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미 진행중인 PF 사업장에 관리번호를 매기는 것은 물론 신규 PF 대출을 취급할 때도 사전 보고토록 해 관리번호를 부여한 뒤 대출금, 연체여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전 금융기관의 PF 사업장은 저축은행 714곳을 포함해 2600여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저축은행은 부실 PF대출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로 부각됐던 만큼 다음달 중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자산건전성은 주로 이자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으나 PF 사업장의 토지매입, 인허가, 공사진행, 분양 등 사업성을 반영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자 연체는 없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현재보다 등급이 떨어져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이자 연체가 없으면 정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며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 대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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