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포경국만 허용하는 IWC 의장안 결렬

입력 2010-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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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냉각기간 갖기로 합의

기존의 포경국만 허용하는 국제포경위원회 의장안이 결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가 15일부터 25일까지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됐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1년 간의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안이 결렬됨에 따라 제63차 IWC 연례회의 전까지 1년 간 IWC의 장래제도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 논의는 모두 중단된다.

부결된 의장안은 향후 10년간을 잠정기간으로 정하고 사실상 IWC 통제 외에 있던 포경활동을 위원회의 규율 하에 묶어두면서 잠정기간 내 포경두수의 단계적 감축을 이뤄내는 것이 그 골자로 ‘기존의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경우 한국과 같은 현행 비포경국의 경우 향후 10년 간 포경이 금지된다.

총회기간 내 포경국과 반포경국들은 의장안을 기초로 대립되는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장안의 결렬로 인해 제안된 모든 개정사항은 무효가 되었으며, 각국은 1년 간의 냉각기간을 가지고 제 63차 총회가 열릴 때 다시 IWC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과정에서 한국은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의장안의 조항은 모라토리엄 등 IWC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온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조항으로 정당한 과학적 절차(RMP)를 거친다면 포경가능성이 인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은 또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전통적인 고래식문화가 있어 왔던 점을 설명하고 혼획 관리 및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제안서’를 총회 기간 제출했다.

이번 총회는 의장안 논의와 관련, 4개 국가와 아프리카, 남미, 연안도서국, EU, 기타 1 그룹(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2 그룹 (덴마크, 스위스, 러시아 등) 6개 국가 그룹 간의 상호간 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함께 '4개 국가'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해 포경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국내적으로는 체계적인 고래 자원의 관리․보존 체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IWC 총회 대응은 포경가능성 및 권리의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실제 포경 재개 여부는 공청회 개최 등 국내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별도로 결정돼야 할 정책적 사항”이라면서 “포경 재개를 위해서는 IWC 규정상의 과학적 절차(RMP) 완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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