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용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만2680ha로 집계돼 2007년의 2만4666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1만8215ha에 비해 24.5%인 4465ha가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 848ha의 27배에 해당한다.
1995년 이후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만5000ha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05년 1만5659ha, 2006년 1만6215ha의 추이를 보였다.
2007년에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722ha가 전용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전용이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용된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9427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5370ha가 전용돼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만4797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5%를 차지했다.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철도 및 동해선철도 신규 착공 등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8551ha(38%),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만4129ha(62%)가 전용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택지 등 대규모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6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조성을 할 수 없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