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게임 규제에 국내업체 긴장

입력 2010-06-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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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 업체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관련업계 따르면 이번 온라인 게임 규제가 해외에서 수입한 게임을 비롯해 다중 롤플레잉 게임 및 소셜 네트워킹 게임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국 전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게임 업체들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이용자가 1억500만명에 달한다. 게임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미성년자 게임 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게임 규제 논의가 불거진 것이다.

규제의 내용을 살피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온라인 게임회사로부터 차단 조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한 콘텐츠는 온라인 게임상 노출되는 포르노, 도박, 폭력성 등이다. 또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게임시간 규제도 시행하며 미성년자 아이템 거래도 막는다.

이에 대해 게임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온라인 게임법 시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강록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온라인게임 규제 계획이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성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게임 업계는 중국 시장이 인구가 많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중국에 오래 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고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90%를 차지한다”며 “확인을 해본 결과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진 않아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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