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성지건설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력 2010-06-28 17:46
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성지건설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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