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짓기 수월해진다

입력 201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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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하면 건축허가만으로 지어..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도 '준주택'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완화돼 소규모 사업장은 까다로운 주택법이 아닌 건축허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준주택 제도가 법에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현재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도 담았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을 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거래량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업종등록시 자본금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전체 업종(건설업 주택건설업 주택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대해 최초 등록시 자본금 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 기존에 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은 채권 매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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