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표, 2010년 골재채취능력평가 1위 차지

입력 201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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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표가 2010년 골재채취 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대흥이 2위, (주)삼한강 3위 등의 순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골재채취능력에 적합한 골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삼표는 산림골재 채취능력(758만8960㎥/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 전체 골재채취 능력평가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대흥과 삼한강은 바다골재 채취능력평가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며 전체 능력평가에서 삼표의 뒤를 이었다.

골재채취능력은 3년간 실적과 보유장비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2010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바다골재채취업 등 828개 대상업체 중 372개 골재업계가 능력평가를 신청했고 이들 업체의 연간 골재채취능력은 1억1136만9000㎥로 평가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이 108개업체 2294만1000㎥로 가장 높은 채취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부산.울산.경남권 1926만1000㎥, 서울.경기권 1672만6000㎥이고 전북권은 239만9000㎥으로 가장 낮은 채취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업체의 채취능력 1억1136만9000㎥/년은 지난해 골재채취실적 1억3162만4000㎥과 비교해 85%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신청업체위주로 능력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선별.파쇄.세척업을 포함한 1914개 등록 골재업종전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의무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그 동안 골재채취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골재채취업계가 한층 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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