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시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입력 2010-06-29 10:40 수정 2010-06-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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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이뤄졌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키코, 인사이트펀드, 우리파워인컴 펀드 등 특정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9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 보호법상의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례는 집단소송의 본질적 요소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요소의 동일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사실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이지만 이들 3개 기관은 예외적으로 불완전판매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금융상품을 부실제조했거나 부실운용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키로 했다.

또 투자성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판매업자의 입증이 없다면 손해액이 원금손실분과 같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키로 했다.

금융상품에 취약한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전무한 소비자에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입증책임을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까지 입증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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