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천문역법을 규정한 천문법의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천문법 시행령에는 윤초의 발표에 관한 사항과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천체관측장비 설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윤초란 지구자전이 불규칙함에 따라 실제 지구자전주기에 따른 시각과 세계협정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이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세계협정시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 주게 된다.
특히, 윤초에 대해 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이 결정ㆍ통보하는 윤초를 교과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문법은 국민 시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태양력법 사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천문연구 업무를 촉진하고자 지난 4월1일 의원입법으로 제정ㆍ공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