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

입력 2010-06-29 1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 19세 이상, 초범자도 가능

국회는 29일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초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심리치료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을 확대하고 상습성을 삭제하는 등 대상과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아울러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62,000
    • -2.36%
    • 이더리움
    • 4,205,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449,300
    • -7.89%
    • 리플
    • 602
    • -5.64%
    • 솔라나
    • 191,000
    • -6.65%
    • 에이다
    • 498
    • -5.86%
    • 이오스
    • 704
    • -5.38%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6.65%
    • 체인링크
    • 17,660
    • -5.96%
    • 샌드박스
    • 407
    • -6.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