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유흥주점등 폐업신고 간편해 진다

입력 2010-06-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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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시 전국 어느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민원인이 편한 곳에서 한번에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인 업종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이다.

그동안 이들 업종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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