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할 때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에게 대출을 하는 영업행위가 불가능 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저축은행들이 철저한 검증 없이 아무 시행사에나 돈을 대주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시행사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시행사에만 대출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PF대출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당국이 대출시 시행사 검증을 강화키로 한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PF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능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에 나선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PF 대출시 시행사 선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PF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F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 심사시 시행사의 과거 시행경력, 시행사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