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측에 전임자 관련 교섭요청

입력 2010-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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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행정지도 존중, 조속한 임단협 위해 별도 교섭

기아차가 노조측에 노조 전임자와 관련해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30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측에 "오는 7월 2일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에서 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제도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하자"는 의사가 담긴 '특별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29일 발송했다.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관련 특별 단체교섭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노조의 요구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임자 관련 사항만 특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별 단체교섭에서 전임자 관련 사항 논의가 종결되는 즉시 조합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2010년 단체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회사가 노조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2010년 임단협이 전임자 급여 문제로 파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중노위 역시 지난 24일 행정지도를 통해 전임자 급여 관련 사항은 노조법을 준수하여 교섭할 것을 권고한 바있다.

중노위는 권고문을 통해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기아차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위하여 성실히 자주적인 교섭을 하라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을 준수하여 노·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 등이 담긴 지도사항을 전달했다.

중노위의 이런 권고는 전임자 관련 개정 노동법을 준수하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기아차 노조의 전임자 관련요구는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항임을 의미하고 있다.

기아차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현재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19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아차 노조는 2010년 임단협에서 현재의 단협보다도 오히려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차 노조의 2010년 임단협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대폭적인 확대 등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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