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분양사업자 부당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입력 2010-06-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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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안된 광역급행철도, 아파트 전실 및 방향 등 허위로 광고

허위 분양광고를 내던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중 일부 업체에는 2천만원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수명사실 공표(제재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를 해야 하는 기업은 파아란(2200만원), 익현(1700만원), 태진알앤씨(1600만원) 3개 업체다.

시정명령과 함께 수명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된 기업은 현대건설, 드림리츠, 신가현이앤씨, 임광토건, 블루시티 5개 업체다. 시정명령만 받은 업체는 남광토건과 코스코건설, 경고만 받은 업체는 율산종합건설과 명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 프리미엄을 허위·과장하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태진알앤씨와 파아란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았고, 익현은 프리미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드림리츠, 파아란, 익현, 블루시티 등은 타당성 평가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전실, 단지시설, 방향 등을 허위·과장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전실이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임광토건 등은 단지 내에 안개분수 및 수반시설을 갖춘 대형광장과 배드민턴장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 분양물의 주변 환경을 허위·과장한 경우와 분양물이 전혀 임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것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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