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다날, 소액결제 완화 시행 첫날 주가는 보합세

입력 2010-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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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 완화책 시행 첫날 수혜주로 꼽히는 다날의 주가는 보합세다.

1일 오전 11시31분 현재 다날은 보합권에서 거래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는 전일 모바일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대신에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다른 인증방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날부터 3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 금융거래도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전자결제 관련주인 다날의 수혜를 예상했지만 정작 시행 첫 날 주가는 보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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