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CCTV 통해 직원 감시 논란

입력 2010-07-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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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CCTV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근무 실태를 점거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연합뉴스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실태를 점검하고자 정부청사의 CCTV를 들여다본 사실이 알려져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초과근무 현황 점검반을 편성해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문화재청과 관세청 등의 초과근무 실태를 파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CCTV로 초과근무 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신청은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CCTV 화면을 본 것은 혈세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공익을 위해 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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