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의정부역사 부당 내부지원 논란

입력 2010-07-0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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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선급금 명목, 자금지원 임대료 과당산출 정황도 ...공정위 위법성검토

신세계가 건설중인 의정부역사의 개발 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계열사 신세계의정부역사와 지난 2007년 11월 연간 140억원로 내년 10월부터 3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신세계 의정부 역사는 이 임대계약을 통한 장기선수임대료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의정부역사는 현재 의정부역을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민자역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역무시설과 백화점,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와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이 현재 신세계의정부역사의 지분 72.5%를 보유하고 있다.문제는 특수관계인간에 장기선급임대료 명목으로 자금이 대여됐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대표적인 부당내부지원 행위로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자금 대여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신세계가 신세계의정부역사에게 지급한 장기선급임차료는 6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장기선수임대료에 이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가 무이자로 신세계의정부역사에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특히 임대료도 다른 민자역사보다 비교적 높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는 신세계의정부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투자비기준 30년간 선급 임대료와 임차인 매출액의 1.28%, 임차인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5%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량리민자역사의 임대료 산출내역을 보면 투자비 기준 임대료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임차인의 순매출액의 1.2~1.3%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신세계가 신세계의정부역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를 과당계산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당내부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성과 경쟁제한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민자역사가 대부분 사전에 장기선수임대료를 받아 추진되고 있고 죽전민자역사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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