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2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1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A(8)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당시 오씨는 A양이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 후 경찰은 동일 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오씨는 지난 2003년에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6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