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5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력 2010-07-05 11:10
총리실은 5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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