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엄격해진다

입력 2010-07-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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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출방식이 엄격하게 바뀐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회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충당금과 감독규정상 최소적립률로 정한 대손충당금 중 큰 금액을 적립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최소적립률은 반영할 수 없게된다.

이는 국제회계에서는 발생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생기준에서는 연체월수가 손실 발생 여부를 따지는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3개월이 연체됐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으면 장부가와 비교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더라도 좀더 세밀한 건전성 분류를 위해 집합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집합평가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를 저축은행들이 임의대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에서는 저축은행들의 임의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집합 평가의 경우 자산의 형태, 연체 상태 등 세밀하게 구분해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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