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제주으뜸저축銀 전 대표 등 11명 기소

입력 2010-07-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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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로 파산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와 감사 등 경영진과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등 11명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유일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파산선고된 으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를 수사해 전 대표 이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실대출을 주도한 전 대표 김모(50.기구속)씨 등 전직 임원 5명과, 이들과 공모해 대출을 받은 서모(49)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으뜸저축은행의 대표를 지낸 김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개 업체 이름으로 2321억6000만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8개 업체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초과해 775억75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대출취급 수수료 등 20억7200만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2억8900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김씨 등과 짜고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무현황이나 상환능력, 신용조사 등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물적담보를 받지 않고 7개 업체 명의로 20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이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액 2300억원 중 회수된 것은 100억원도 못된다"며 "이런 부실대출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파산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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