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ㆍ국민) 단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이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부대ㆍ복리시설을 철거하고 주거복지동을 건립한다.
또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승인권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 증축되는 복지동은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