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정보 유출건 국민연금 감사

입력 2010-07-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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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차량에서 10만건의 개인 상담기록 정보자료가 발견돼 지난달 17일부터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 관련 자료는 파일로 정리해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데 정씨가 A4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밖으로 유출했는데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전혀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870만명 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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