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가맹본부 경영·영업활동 사항 확인 가능

입력 2010-07-06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 사항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5000만원인 현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이라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이 신설돼 가맹점운영권 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04,000
    • +2.87%
    • 이더리움
    • 2,811,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0.02%
    • 리플
    • 3,524
    • +4.82%
    • 솔라나
    • 197,600
    • +6.93%
    • 에이다
    • 1,093
    • +4.89%
    • 이오스
    • 735
    • -0.94%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07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10
    • +0.4%
    • 체인링크
    • 20,230
    • +3.27%
    • 샌드박스
    • 414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