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반환보증금 예치제 추진

입력 2010-07-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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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를 볼 경우 반환 받으려면 불법 중개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해놓은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식이다.

또 하위 중개업체에서 불법 수수료를 수수한 경우에는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에서 우선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준다.

단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가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업체나 금감원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를 하면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를 찾아내 반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창구지도 형태로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대부업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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