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시 8일부터 신규대출 중단"

입력 2010-07-07 10:30 수정 2010-09-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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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제재 방안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신규대출 중단과 함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시한을 1주일 연장하는 계획으로 현대그룹의 목을 서서히 조일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현대그룹이 오늘까지 재무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환, 신한, 산업은행, 농협 등 4개 은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신규대출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신 강제회수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날인 8일 회의가 소집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신규대출 중단에 대해 결정짓을 전망이다. 재무약정 체결 기한을 7~10일 정도 연장해 다음주 중으로 약정 체결을 조속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게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며 당근책을 제시한 상황이다. 신규대출이 중단될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재무약정 체결 시한 하루 전인 6일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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