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메일 보도 캡쳐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고있는 로한은 9차례나 금주 학교 수료 명령을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마셔 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오는 20일부터 90일간 징역을 산 후 별도로 90일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린제이 로한은 선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것은 휴가가 아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법원은 린제이 로한이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린제이 로한은 음주운전과 마약 복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금주 학교 수료 명령을 받았으나 9번이나 수업에 참석치 않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