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버스추락사고 서류 보강작업 중

입력 2010-07-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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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기사 정모(53)씨 등 사고 관계인들의 혐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 보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뿐 아니라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인천대교 직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류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 수사상 더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버스기사에 대해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정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까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병세가 호전되면 바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불과 5∼6m의 간격을 두고 주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와 인천대교 직원 간 대화 내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 이들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당시 고속버스의 주행 속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의 판독 결과는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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